✔ 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상처,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
"남편이 바람났어요. 그 여자한테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나요?"
"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시작하죠?"
📌 배우자의 외도(간통, 부정행위)는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.
특히 **상간녀(상간남 포함)**는 가정의 평온을 해친 책임을 지게 되며,
👉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
✅ 상간녀 위자료 청구 요건
✅ 법적 절차 & 소송 순서
✅ 실제 소장 양식 예시
✅ 위자료 인정 기준과 판례
까지 법률상담 받지 않아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립니다.
✅ 1. 상간녀 위자료 청구, 가능한가요?
✔ 가능합니다.
배우자 외의 제3자(상간녀/상간남)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면,
그 상대방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.
법적 근거 | 민법 제750조(불법행위 책임) |
청구 요건 | 혼인 중 부정행위 + 가정 파탄 발생 |
증명 방법 | 카카오톡, 문자, 사진, 진술서, 탐정보고서 등 |
청구 금액 | 평균 500~1,500만 원 (사안별 다름) |
소멸시효 | 부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|
❗단,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하지만,
이혼소송과 함께 병합하면 위자료 인용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
✅ 2.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
1️⃣ 증거 수집
→ 카톡, 통화녹음, 모텔 영수증, CCTV, 사진 등 확보
2️⃣ 내용증명 발송 (선택사항)
→ 소송 전 경고 목적
3️⃣ 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
→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
4️⃣ 소장 접수 및 인지세 납부
→ 위자료 청구액에 따라 인지대 + 송달료 납부
5️⃣ 재판 진행 (서면공방 및 변론)
→ 필요 시 조정 절차 병행
6️⃣ 판결 선고 & 집행
→ 인용 시 위자료 금액 확정 → 상대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
💡 소송 전 내용증명이나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
상대방의 태도 변화나 합의 가능성도 생깁니다.
✅ 3. 위자료 청구 소장 양식 예시 (기본형)
※ 아래는 실무상 많이 쓰이는 민사소송(손해배상) 양식 예시입니다.
【소 장】
- 당사자
원고: 홍길동 (주소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) 피고: 김OO (주소,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)
- 청구취지
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일천만 원(₩10,000,000)을 지급하라.
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청구원인
(1) 원고는 20OO년 O월 O일 피고인 홍OO과 혼인하여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
(2)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024년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으며,
카카오톡 메시지, 모텔 출입 사진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음.
(3) 피고의 이 같은 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,
가정의 평온이 심각히 침해됨.
(4) 이에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.
- 입증방법
① 문자메시지 캡처본
② 모텔 출입 CCTV 캡처
③ 진술서 (가족, 지인 등)
-
- 00
서울가정법원 귀중
- 00
원고 홍길동 (인)
📌 법원 민원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장 양식 다운로드 가능
또는 홈택스 전자소송 시스템 e-소송에서 비대면 접수도 가능
✅ 4. 위자료 금액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단발성 외도, 증거 불충분 | 300~500만 원 |
장기간 외도, 동거, 가정파탄 | 1,000만 원 이상 |
이혼 소송과 병합 | 1,500만 원까지도 가능 |
피고가 외도 인정 및 반성 없음 | 금액 인상 가능성 높음 |
✔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, 가정파괴 정도,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
✅ 5. 주의할 점 & 자주 묻는 질문
Q1. 상간녀가 “몰랐다”고 하면 책임 없나요?
→ 배우자가 유부남/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을 경우 책임 발생
→ 몰랐다는 주장은 증명 어려우며, 장기간 관계였다면 대부분 인정
Q2. 이혼 안 해도 소송 가능하나요?
→ 가능.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가능
Q3. 소송 전에 합의로 끝내도 되나요?
→ 가능. 내용증명 또는 변호사 통지서를 통해 합의금 제안 가능
→ 단, 합의서 작성 시 ‘향후 민형사상 책임 없음’ 조항 반드시 포함
Q4. 고소(형사처벌)도 가능한가요?
→ 2015년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불가
→ 현재는 **민사상 손해배상(위자료 청구)**만 가능
✅ 결론 – 증거와 절차만 제대로 알면 혼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
✔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.
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, 피해자 본인의 감정적 회복과 법적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.
✔ 핵심은 **‘입증 가능한 증거’와 ‘정확한 절차’**입니다.
“가정이 깨졌다면,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.
혼자 감당하지 말고,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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